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캐나다계 미국인 (문단 편집) == 역사 ==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7년전쟁]] 이후 [[노바스코샤]], [[퀘벡]] 주가 [[대영제국]]에 점령당한 뒤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Acadiens) 당시는 아직 프랑스어를 쓰던 [[뉴올리언스]]로 대거 이민 간 것을 시초로 본다.[* 이들은 이후 자신의 이름(아카지앵)에서 유래된 [[케이준]] 문화를 뉴올리언스에 이식한다. [[프랑스계 미국인]] 참조.] 이후 캐나다 연방이 19세기에 설립된 이후에도 [[캐나다]]는 [[미국]] 이민의 가장 중요한 수급처 중 하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Pew Research Center 통계: * 1840-1889년 미국 이민자의 7% (국가별 순위 4위) * 1890-1919년 미국 이민자의 5% (6위) * 1920-1964년 미국 이민자의 10% (3위)[* 양차대전의 영향으로 미국이 유럽 출신 이민자 수를 크게 줄인 영향이 크다.] * 1965-2015년 미국 이민자의 2% (11위)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이민의 숫자는 이전에 비해 비슷하지만 다만 타 지역 이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인 비율이 줄어들었다. 워낙 역사가 길다보니 지금은 이민 3-5세대 이상의 사실상 미국 토박이들이 대다수이다. 1980년대 [[USMCA]]의 전신인 캐나다 - 미국 [[자유무역협정]]이 1994년 체결 된 이래 미국에서 6개월 무비자 거주 및 STEM 직종 등 전문직 캐나다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노동비자들이 생기면서 따로 [[이민]]수속을 안 밟아도 제약이 크지 않게 된 이후로는 영주권 및 시민권 발급 수가 점진적인 하락 추세를 띄고 있다. 밑 목록에서 보듯이 현재는 캐나다 국적을 유지하면서 [[이중국적]]이나 [[외국인]]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운전면허]] 발급 받을때 수수료를 좀 더 내면 상호 여권 대용으로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나라라 가능한 일이다.[* 물론 일반적인 면허는 여권과 같이 제시해야하고, 여권 대용으로 쓰는 특별면허는 트럭 운전수들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비자/미국|비자]]나 입국심사 없이 내국인용 기기대를 쓸 수있으므로 양국을 왔다갔다 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다. 이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캐나다와 미국은 출입국 관리와 운전면허 시스템을 공유한다.] 애당초 미국과 캐나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캐나다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본인이 고향에 애착이 있지 않는 한 미국에 많이 거주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소득세를 거두면서 과세 대상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거주자에게만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원천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고,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해서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연방소득세를 과세함은 물론이고, 비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연방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캐나다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미국 당국이 캐나다 거주 복수국적자의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연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어릴 때 미국 태생이었다든지 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복수국적을 취득하여 미국 외에서 계속 거주한 미국인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면 그 동안 밀린 소득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